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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에 달려든 개, 발로 찬 아빠…견주와의 쌍방 소송 결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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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목줄 없는 소형견이 어린 딸에게 달려들어 이 개를 걷어찼다가 견주와 법정까지 가게 됐다는 사연 속 아이 아빠의 후기가 공개됐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글쓴이 A씨는 지난해 12월 6세 딸과 차로 향하던 중 목줄 없는 개가 짖으며 딸에게 달려들자 이 개를 발로 찼다고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딸은 울면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견주 B씨는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항의했다. 이에 A씨는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달려드는 걸 보고 놀라 발로 찼다”며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B씨의 아들은 A씨 집에 찾아와 인터넷방송을 켠 채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냐”라며 “개가 많이 다쳤다. 견주 앞에서 개를 죽이네 마네(했다)”고 따졌다. 이어 A씨에게 과하게 방어했던 점과 B씨에게 화를 냈던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퉜고 견주 측 신고로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과하게 대응했다며 도의적으로 개 치료비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면 하겠으나 아이도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깊어진 것에 대해 진단서와 청구서를 제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B씨는 동물 학대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긴급 방어 조치로 보인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후 A씨는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약 3주 뒤 B씨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합의금 35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에 목줄하고 다니기를 조건으로 양측은 합의했다.

A씨는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나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하고 다닌다”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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