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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어리 도심 비둘기 … 수 줄일 묘안 찾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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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한강공원, 서울시청 앞 등 시내 각 공원들은 온통 비둘기 배설물로 지저분해져 있다. 비둘기 배설물은 산성비만큼이나 강산성을 띠고 있어 건축물과 차량이 피해를 보고 있다. 탑골공원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산성비와 비둘기 배설물로 부식돼 2000년 유리 보호막을 씌웠고, 경천사지 10층 석탑도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안으로 옮겼다.

비둘기 피해가 이렇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현행 야생조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둘기를 잡거나 죽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205호주달러(약 16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무려 8000프랑(약 800만원)의 벌금을 물린 사례가 있다. 영국에서는 비둘기 모이에 피임약을 넣도록 했다.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김병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