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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니스협, 소년체전 출전 선수단에 코치 배정 안 해 실격패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제주도 테니스 남자 중등부 선수단 학부모회가 3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도테니스협회와 제주도체육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제주도 테니스 남자 중등부 선수단 학부모회가 3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도테니스협회와 제주도체육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소년체전에 출전한 테니스 남자 중등부 선수단에 감독과 코치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기 한번 못해보고 실격패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제주도 테니스 남자 중등부 선수단 학부모회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주도테니스협회와 제주도체육회가 경북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선수단이 실격패 당하게 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학부모회는 “제주도체육회로부터 대회 현장에서 발급받은 임원 카드를 소지한 A 지도자가 경기 전 출전 선수 명단을 주최 측에 제출했으나 실격패했다”며 “이는 A 지도자가 감독이나 코치로 정식 등록되지 못해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앞서 선수단을 훈련한 A 지도자를 선수단 코치로 선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협회 총무이사는 ‘협회장 지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A 지도자를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협회장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아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 4개월을 받은 상태였다”며 “특히 협회 측에 A 지도자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아직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학부모회는 “결국 제주도체육회 측이 지난 19일 체육회 추가 임원 출입 카드를 A 지도자에게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문제는 A 지도자가 이 출입 카드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선수단을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었단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회는 “체육회와 협회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감독이나 코치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A 지도자가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하면 선수단이 실격패 처리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학부모와 지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엄정히 조사해 책임 있는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테니스협회 측 관계자는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초·중등부 선수단 총감독과 임원 1명, 코치 2명 등 지도자 정원 4명이 모두 채워진 상황이었지만 학부모회가 A 지도자를 배치해 달라 요구한 것”이라며 “기존 지도자가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A 지도자를 배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체육회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카드를 발급해준 줄 몰랐다”며 “또 총감독이 코치인 A 지도자가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하기 전 확인받으라는 지시를 내렸어야 했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알면서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체육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스포츠공정감찰단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문책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으로, 앞으로 전국체전 참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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