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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폭행해 중태 빠뜨린 아빠, 징역 2년에 “무겁다” 항소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형 등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1)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당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하면서 그의 2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3일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그해 11월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B군을 목욕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한 뒤, B군이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3분여간 위아래로 B군을 흔들어 몸이 꺾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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