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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앞두고 293억 쐈다…우리은행 직원 '마지막 횡령' 그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A씨 동생이 공범 혐의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A씨 동생이 공범 혐의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6년간 회삿돈 600억원 넘게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이 인사이동을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300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8년 6월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던 A씨는 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3주가량 앞두고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293억원을 빼내 동생이 대표로 있던 회사로 송금했다. 이체 뒤에는 해당 계좌를 곧바로 폐쇄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날 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 횡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내는 등 614억5000여만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캠코' 공문서 허위로 작성해 승인 받기도 

한편 A씨가 횡령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등 주요 문서를 수차례 위조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 두겠다며 상사의 결재를 받아냈다. 또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승인을 받았다. 은행 측은 세 차례 모두 A씨의 말을 믿고 캠코 등에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문서 위조 혐의 추가를 검토하면서, A씨 상급자들이 문서 위조 여부를 알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 A씨 형제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횡령 및 문서 위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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