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검 “기소권 제한 위헌소지 명백”…검수완박, 헌재로 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법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 둘째)가 27일 대검에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 둘째)가 27일 대검에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대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팀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팀을 따로 두고 관련 법안을 따져보고 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이날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며 “국회 법률의 개정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재의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나 정부 등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62조),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제63조)고 돼 있다. 또 헌재가 선고할 때까지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도 가능하다(제65조).

검찰은 검수완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3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 속한 검찰 내 업무 분장을 법률로 규율한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다. 이 밖에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및 소속 검사·수사관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검찰청법 개정안 제24조 4항)도 행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권한쟁의심판 결정 시까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신청서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건조정위원을 지정 통보한 후 14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시키고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김진표·김남국·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6명을 지정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3명을 다수당이, 나머지 3명은 그 외 정당이 맡는다. 다수당 입장에서는 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 1명만 찬성해 줘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이용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행정부(검찰)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권력분립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다퉈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