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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영화관·기차서 음식 섭취 가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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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호 01면

오는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고 22일 밝혔다. 기차와 지하철,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 버스 등에서도 간단한 식·음료를 먹을 수 있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급정거 등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시내·마을 버스에서의 취식은 당분간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 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 금지도 한시적으로 풀린다. 중대본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약 3주간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회 대상과 인원수 등에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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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25일부터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정 감염병 2급은 음압시설이 아닌 곳에도 격리할 수 있는 등 대응 방식이 크게 바뀐다. 현재 7일인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아예 없앨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4주간 유행 상황 등을 평가해 5월 하순쯤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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