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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박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이 중재안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임시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한 세 부분이 기본 반영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4월 국회 처리 △한국형FBI(중수청) 설치 등이 중재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4개월 후에 (바로) 폐지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바로 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FBI(중수청)를 만들면 폐지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의장 중재안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그러나 한국형 FBI를 6개월 안에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 법 통과 하면 1년 안에 출범하게 된다"며 "(남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1년 6개월 뒤에는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수청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 수용한 내용"이라며 "본인들이 수용한 것에 대해 당선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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