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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중재안은 檢수사 6대→2대 범죄, 수사권 한시 유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고, 국회가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하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검찰의 수사범위가 명시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토록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검찰의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남게된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3개 특수부의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토록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사가 수사토록 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이내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수청 출범 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특위는 13인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토록 제안했다. 이들은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과 함께 수사기관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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