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 시도 친모… 2심도 징역 12년 중형

중앙일보

입력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 뉴스1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 뉴스1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한 점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탯줄이 달린 B양은 사흘 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를 보였던 B양은 두 달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또 법원은 A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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