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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수위 "민주, 검수완박 입법 폭주…즉각 중단 촉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2차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수위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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