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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던진 네 피고상대/피해자가 첫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의류점포 불타”… 판결 주목
【수원=정찬민기자】 시위도중 화염병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화염병을 던진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판결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화염병피해자가 국가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왔으나 피해자가 화염병을 던진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류점을 경영하는 박수남씨(40ㆍ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2 라성1차 B동 205)는 26일 김기환(30ㆍ남노협 안산지구협의회 사무차장ㆍ안산시 고잔동 산95)ㆍ이두백(29ㆍ민중당 안산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 피고인 등 4명이 시위과정에서 던진 화염병에 의해 자신의 의류상가가 불탔다고 주장,김피고인 등의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에 1천6백8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김피고인 등이 지난달 12일 오후8시쯤 안산시 원곡동 846 자신이 경영하는 보성의류상가 앞길에서 시위를 벌이다 화염병 등을 던져 30평형상가 일부가 전소되고 진열했던 의류 3천6백여점과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버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같은 배상명령신청서와 함께 안산소방서가 증명한 화재사실증명ㆍ동산피해신고서ㆍ현장사진 10장을 첨부했다.
김피고인들은 지난달 12일 오후8시부터 10시까지 안산시 원곡동 보성의류상가 앞길에서 근로자 2백여명과 함께 「살인적 공권력응징 및 노동탄압분쇄 실천대회」를 연뒤 시위를 벌이다 화염병 등을 던져 진압경찰을 지휘하던 경기도경 안병업경감(41)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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