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직 경찰간부가 땅사기/인감등 위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노는 땅 주인 입력자료 받아 수십억 챙겨
인감증명서 등 토지사기 관계서류를 위조,방치된 땅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가로챈 전직 경찰간부와 경찰전산망에 입력된 범행대상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현직 경찰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김종길검사는 26일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위조,토지사기를 일삼아온 전 경찰대학 교관 이종하씨(39ㆍ전 경위)를 사기ㆍ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내 모경찰서 정보과 김모경위가 경찰컴퓨터에서 범행대상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ㆍ본적 등을 이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70년도이전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이름ㆍ주소만 적혀있어 토지사기를 위한 서류위조때 주민등록번호ㆍ본적이 필요함에따라 동료인 정보과 김경위에게 부탁,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서류위조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7월 인천시 석남동의 김모씨 소유 임야 1천6백57평(시가 22억원)을 가로채 19억8천8백40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올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ㆍ인천ㆍ시흥 등지에서 6건의 토지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씨와 함께 토지사기를 벌인 공범 윤병현(64)ㆍ김종섭(50)씨 등 일당 6명이 9월19일 구속된후 진술해 드러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사표를 낸 이후에 이뤄진 것들이지만 검찰은 이씨가 경찰에 있으면서도 피해자 주소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이용,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인 토지사기행위를 해온것으로 보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