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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은 국정 방해 행위”…민주당은 ‘살라미 전술’까지 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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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왼쪽)이 13일 대전 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왼쪽)이 13일 대전 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헌법 파괴·국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친정 격인 검찰의 편에 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도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13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소속인 검찰 출신 유상범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는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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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은 특히 “‘검수완박’은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법안 대표 및 공동발의자로 나선 황운하·최강욱 의원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인수위 주변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력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판단해 주시리라고 본다”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가장 유력한 ‘꼼수’는 ‘살라미 전술’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수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하는 ‘살라미’ 전술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되고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106조의2 8항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2개 법안을 ‘살라미’ 방식으로 8일 만에 처리한 적이 있다.

당초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를 받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4월 처리에 정의당(6석)이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172석)이 모자란 8석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4월 강행 처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의사 일정 조정과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할 경우 ‘4월 처리’는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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