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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월 말 본회의 처리 이뤄져야” 윤 당선인 취임 후엔 거부권 행사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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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당론 채택이 결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정책 의원총회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대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나오자 의원들도 강행 쪽으로 기울었다”(법률가 출신 의원), “검찰의 집단반발을 보고 ‘우리가 야당이 되면 검찰이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칼끝을 겨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검찰 힘을 빼야 한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사위·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5월 3일 열리는 청와대 국무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할 마지노선이다. 4월 중순 법사위, 4월 말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5월 10일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시점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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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법사위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 대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투입하는 사보임을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최장 90일 숙고)를 통해 법사위 통과를 지연할 수 있는 수단은 무력화됐다. 양 의원 투입으로 안건조정위원 구성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면서 범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와 동시에 의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두고는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짧게 잡는 ‘살라미’ 방식이 거론된다. 회기 종료 시 무제한토론이 자동 종결되는 국회법을 활용한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4~6일이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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