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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김혜경 법카 의혹’관련 배씨 수백만원 유용 의심”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11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최소 ○○건 ○,○○○천원’이다. 배씨는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이다. 사실상 김혜경씨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는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결과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다. 배씨가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00~13:00)가 80%를 차지했다.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집행 절차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청 관련 부서를 지난 4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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