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동 서민아파트 6,800 가구/불법전매ㆍ전대여부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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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투기 적발되면 형사처벌/분당ㆍ일산도 입주후 착수/서울지검서 전담반 구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9월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불법전매ㆍ전대여부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개발지역 등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입주 후 이같은 일제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이종찬 부장검사)는 26일 올해 입주한 서울 중계동 일대 일반분양 및 주택조합아파트 6개 단지 6천8백여 가구에 대한 일제수사에 착수,관할 노원구청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당첨자 6천8백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실입주 여부에 대한 정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대상은 올해 입주한 중계동 일대의 ▲주공아파트 2개 단지 1천9백여 가구 ▲시영아파트 1개 단지 3천4백여 가구 ▲한국은행조합아파트 등 민영아파트 3개 단지 1천1백여 가구로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다.
검찰은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입주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사무소 등을 통해 현 입주자를 파악,분양당첨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일단 불법전매ㆍ전대로 간주하고 양측 모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소환조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특수부 검사 2명과 형사부 검사 3명으로 이 사건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
중계동 시영아파트 18평형의 경우 평당 1백32만원에 분양된 직후부터 평당 2백80여 만원으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기초자료 수집결과 30%쯤이 불법전매ㆍ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중산층ㆍ서민층까지 부동산투기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는 규모에 관계없이 엄단하고 주택공급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에서 서민아파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상습미등기 전매자 등 전문투기사범은 모두 구속할 방침이며 투기목적 불법매매,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아파트 불법당첨,투기조장 중개업소 등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세금추징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탈세ㆍ투기목적인 아파트 미등기전매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으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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