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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부담 사회가 나누자…복지부 '부모보험' 인수위에 보고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부모보험'을 새로 도입해 자녀 양육 부담의 짐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품앗이'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책 방안을 밝혔다.

부모보험이 실현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기록된다.

복지부는 부모보험료를 활용해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12개월→18개월)과 대상(고용보험 가입자→부모보험 대상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는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상한 150만원→200만원→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점진적으로 부모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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