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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껍데기로 찌르기 연습했어" 前여친에 흉기 들이댄 그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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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둬둔 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해 11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한테서 폭행 혐의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A씨는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A씨는 기회를 틈타 집에 침입한 뒤 안에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렌터카로 데려와 몸을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전 대덕구 한 건물 인근으로 차량을 몰고 간 A씨는 "돼지 껍데기를 사서 (흉기 쓰는 법을) 연습했다"라거나 "어차피 감방에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흉기로 찌를 듯 B씨를 위협했다.

그러던 A씨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차량 추적을 통해 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20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다 별거하게 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감금과 보복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돼지 껍데기를 산 적도 없고 그냥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이 말한 해악의 내용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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