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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주주 불안한 밤 길어진다...오스템 상장 유지 여부 결정 연기

중앙일보

입력

29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었으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날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29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었으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날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상장사 사상 최대인 20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며 4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의 불안감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었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날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 격으로 상장 유지나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결정한다. 다음 기심위 일정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1일 이후로 예상된다.

기심위를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견조한 실적 등을 이유로 상장 유지를 예상했지만 일단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날 기심위는 기존 예고 시간이었던 오후 4~5시보다 2시간여 늦은 오후 7시까지 4시간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심위에 참석한 일부 위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 개선과 탄탄한 재무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여부와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고 한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확인하고 자금관리 등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등을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뒤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기심위에 앞서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을 받았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 믿을 수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인에게 검토받아야 하며, 비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투자유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이는 올해 말 기준 감사에서 다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해결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지난해 주가 변동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오스템임플란트 지난해 주가 변동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 의견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친 상태다. 이밖에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결정이 미뤄지며 4만 소액주주의 불안한 밤도 길어지게 됐다. 29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온라인 종목토론방에는 “회의가 길어지는 건 그만큼 의견 차이가 크다는 건데 불안하다” 등 소액 투자자의 반응이 이어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4만2964명이다. 이들이 가진 주식은 총 발행주식(1428만5717주) 가운데 62.2%(888만8944주)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씨의 2215억원 횡령 사고로 인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멈춘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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