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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등학교 교장 2명, 방역지침 어기고 9시 넘어 술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된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된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청주의 초등학교 교장 2명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음식점을 이용해 적발됐으나, 이 중 한 명은 수사를 받던 도중 명예퇴직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은 최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A씨와 B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달 명예퇴직했다. 관련 법상 공공기관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 등에 연루돼있는지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에 확인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인사위원회를 통과해 퇴직이 이뤄진 것이다.

B씨는 현직에서 근무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수사개시 열흘 안에 이뤄지는 경찰의 기관 통보를 뒤늦은 이달 들어서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두 교장에 대한 징계와 환수 절차 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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