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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22 GOS' 표시광고 위반 논란…공정위, 삼성 본사 현장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한 KT 대리점에서 갤럭시S22가 전시돼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한 KT 대리점에서 갤럭시S22가 전시돼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원 삼성전자 본사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 본사에 조사관 8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를 공정위가 넘겨받았다.

GOS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등을 오랫동안 실행할 경우 발열이 생기는데, 이를 막기 위해 기기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 출시된 기기에는 GOS를 사용자가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는 삼성전자가 GOS 탑재를 의무화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갤럭시 S22 시리즈를 홍보한 것이 GOS 때문"이라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능 측정(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갤럭시 S22 성능을 테스트하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게임을 실행할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하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삼성전자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GOS를 끌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일에는 "GOS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냈으며, 전날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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