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났다.
부산대는 청문주재자가 지난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청문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학 내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총장이 주재하고 각 단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체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