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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주면 보증금 줄게"…집 80채 가진 집주인의 갑질

중앙일보

입력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연합뉴스

집을 여든 채 넘게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자기 세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수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7일 JTBC에 따르면 서울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사는 20대 A씨가 두 달 전에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1억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집주인이 바뀐 뒤) 집이 압류돼 있었다. 이사도 안 되고 계속 몇달 동안 이러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못 냈다면서 해결하려면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3000만원이 있으면 이 집이 해결된다. 압류금을 다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법인까지 차린 B씨가 가지고 있는 집은 80여 채이며, 이런 B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6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는 "처분 가능한 집은 처분하고 있다"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B씨 대신 낸 전세보증보험금만 129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대위변제(대신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강제 경매를 해서 채권 회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세입자들은 소송과 경매를 거쳐야 한다.

임용묵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긴 뒤) 경매 신청을 하여 현금화해서 배당을 받아 피해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소송에서 경매까지 1년이 걸릴 것"이라 JTBC를 통해 설명했다.

만약 낙찰이 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세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낙찰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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