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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선거법 위반"…시민단체 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

중앙일보

입력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내 임시기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내 임시기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논란을 두고 시민단체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날 언론에 "법과 원칙, 신뢰를 깨는 사례가 될까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함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본 투표 이전에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정확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전날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엉망이라는 항의가 이어졌다.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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