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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00명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중앙일보

입력

27일(현지시간) 포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니아 키예프주 바실키프 군사기지 주변의 저유소가 불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포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니아 키예프주 바실키프 군사기지 주변의 저유소가 불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법무부가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올해 1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중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이들은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이다. 합법체류자 중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체류 기간이 지난 우크라이나인은 불안정한 국가 상황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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