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李 '검사사칭' 전과소명 논란…野 "소명 허위" 與 "직접 사칭안해"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첨단산업 중심 충남, 이재명은 합니다’ 유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첨단산업 중심 충남, 이재명은 합니다’ 유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 중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의 소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 중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원, 2003년 7월 1일)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검사사칭' 전과에 대한 이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김진태 국민의힘 위원장은 "PD가 인터뷰 한 대상은 이 후보가 아니라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며 "(PD의) 검사 사칭 범죄 현장에 이 후보가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 후보와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과 통화하기로 공모했다"며 "PD가 이 후보에게 '아는 검사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PD가 김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인 양 통화를 시작했고 이때 이 후보는 옆에서 PD에게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줬다"며 "이 후보의 소명서와 (판결문은) 완전히 다르다.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 요구를 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공보물. [사진 중앙선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공보물. [사진 중앙선관위]

이준석 "李, 검사사칭 부끄럽긴 한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검사 사칭이 부끄럽긴 한가 보다.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라고 썼다.

김성범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공보물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 후보는 이제 선거법도 무시하는가"라고 비판했다.

與 "누명 문제없다는 法판단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선거 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인터뷰에 응했을 뿐인데도 법원이 PD의 검사 사칭에 공모했다고 판단했고, 이후 이것을 누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보단은 "이 후보는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알려주는 등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후 선거공보물과 TV토론 등에서 '사칭하던 PD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와 답변을 했다. 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2020년 10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0년 10월 당시 재판부가 "PD가 피고인(후보)을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