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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천막 철거비 내라"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대 소송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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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설치돼 있다. 8월 5일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 당시 피해를 우려해 천막을 철거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뉴스1

2019년 9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설치돼 있다. 8월 5일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 당시 피해를 우려해 천막을 철거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뉴스1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위법한 천막 철거 비용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우리공화당 측으로부터 받은 1억1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서쪽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였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일 시위하다 숨진 5명을 추모한다는 명분이었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그러나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시는 천막 철거를 위해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했으나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1차와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6700여만원을 납부했다. 법원도 이에 서울시가 낸 1억1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이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법원이 우리공화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이 반전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허가 없이 임의로 광장을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로 하여금 적법절차인 행정대집행을 위해 돈을 지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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