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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급성중독' 두성산업에 세척액 제조·유통한 업체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업성 질병 근로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 전자제품제조업체 두성산업과 관련해 세척제를 제조ㆍ유통한 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해에 있는 제조업체와 창원에 있는 유통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대해 ‘납품업체(제조ㆍ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ㆍ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해 취급 화학물질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는 처음으로 확인된 중대산업재해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지난 16일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8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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