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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문기 사망…경찰 "타살 혐의점 없다" 내사종결

중앙일보

입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습. 연합뉴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김 처장은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받다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해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고인의 행적 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은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졌던 김 처장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의혹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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