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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일하고 해고된 프리 아나운서…法 "KBS, 부당해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프리랜서 신분으로 KBS에서 4년 동안 일한 아나운서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4년 동안 KBS 지역방송국과 출연 계약을 맺고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다가 이후 내부 테스트와 아나운서 교육을 받고 뉴스를 진행했다. 2018년 6월부터는 KBS의 다른 지역방송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KBS는 2019년 7월 신입사원 채용으로 신규인력이 충원됐다며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KBS 지역방송국들과 맺은 계약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A씨가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며 "기간 만료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KBS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A씨는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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