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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결핵백신 폭리 혐의' 한국백신 1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한국백신과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 전 한국백신 이사와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백신은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 없이 피내용 백신 수입 물량을 취소했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싸다고 한다.

앞서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 전 이사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백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나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일종의 음모를 품고 해당 백신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BCG 백신의 재고수량을 조절하려는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속였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한국백신 측에서 어떤 음모를 품고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백신 측이 부당하게 피내용 BCG 백신의 출고 수량을 조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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