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직장인은 모른 '이상한 증세'…文정부 근소세 40%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4년 새 40%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도 같은 기간 2.4배로 불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세수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근로소득세수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관련기사

같은 기간 총 국세는 29.6% 증가했고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0.1% 감소했는데, 직장인으로부터 거둔 세금은 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 급증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꼽고 있다.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과표구간은 2008년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올해로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과 물가는 매년 꾸준히 올랐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한 근로자가 기존에는 46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에 포함됐다. 이후 통상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46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편입될 경우, 근소세율 최고구간은 15%에서 24%로 올라간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인천대 홍기용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난다”라며 “납세자에게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자산세수 증가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자산세수 증가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 수입도 2020년(46조4000억원) 대비 46.8%가 늘어 지난해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5조원, 종합부동산세 6조1000억원을,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 등이다.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로 불었다. 종부세가 4년 새 3.6배(2017년 1조7000억원 → 지난해 6조1000억원), 양도소득세가 2.4배(15조1000억원 →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가 2.2배(6조8000억원 → 15조원) 늘었다.

이처럼 자산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크게 올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 증가의 배경이 됐다. 홍기용 교수는 “지난해 초과 세수 61조원 중 40% 정도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거래에서 나왔다”며 “부동산 세수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 급등을 틀어막으려다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