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음식 못해먹는다/산림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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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내년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사전신고하면 야영장선 허용
산림청은 18일 산림ㆍ환경보전과 산불예방을 위해 모든 산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린 사람에게는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림청은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취사금지=개정안은 그동안 산불방지만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산림안에서의 취사행위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경우에 한해 사전신고를 받아서만 허용토록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산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버너 등 화기물질을 갖고 들어간 사람은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으며 등산로 입구에 화기물보관소를 설치,버너 등은 맡긴뒤 산에 오르도록 엄중 통제토록 했다.
산에서 취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공공단체ㆍ각종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의 수련활동 ▲학술 조사연구 ▲지정된 야영장소에서의 야영 ▲기타 산립청장이 인정하는 때며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오염규제=산림에 정당한 사유없이 오물 및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산림청은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현재 2천9백56곳인 입산통제구역을 3천1백31곳으로 늘리고 주요등산로 9백14곳중 4백64곳을 폐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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