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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인기종목 실업팀 창단·운영 민간기업엔 세액 혜택 강화”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민간 기업이 비인기종목 실업팀을 창단해 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36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민간기업의 비인기종목 등 실업팀 창단·운영시 인센티브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윤 후보는 “2012년 142팀이던 민간기업 실업팀이 2021년 107팀으로 줄었다. 민간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실업팀에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 기적을 이룬 ‘팀 킴’(강릉시청)의 경우와 같이, 국내 실업팀 대다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공공기관 소속이다. 그러나 2012년 142팀이 활동하던 민간기업 실업팀은 2021년 107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윤 후보는 비인기종목과 장애인 종목, e스포츠 등의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 법인의 대회 운영비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업팀 생태계의 자립과 국내 스포츠 저변 확대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인기종목팀, 장애인팀 및 e스포츠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 팀 운영비의 10%(장애인팀은 20%, 5년)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을 합쳐도 2020년 한해 6억여원에 불과하다. 이를두고 체육계에선 막대한 운영비용에 혜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실업팀 운영 대부분을 지자체나 공기업에 의존하는 불균형을 바로잡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팀 수요를 민간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도 얻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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