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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팔도시장 할머니·손녀 사망사고, 80대 운전자 과실 결론

중앙일보

입력

할머니·손녀 숨진 승용차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할머니·손녀 숨진 승용차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 수영팔도시장에서 승용차가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원인이 운전자 조작 과실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당시 사고 운전자 8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내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할머니와 손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려는 순간 속도가 붙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동장치 결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차량 제동계통에 작동 결함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은 없었고 운전자 조작 과실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보니 그랜저 브레이크 등은 사고 직전 잠시 켜졌다가 충돌 후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돼 A씨 진술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이 그랜저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고 직전 그랜저 속력은 제한 속도인 시속 30㎞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시속 74.1㎞였다.

다만 경찰은 차량 구동장치가 화재와 충돌로 심하게 부서져 급발진 여부에 대한 감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고령인 점, 주거 일정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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