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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교사, 상의만 입고 온라인 수업…카메라에 '주요부위' 찍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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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셔터스톡]

[그래픽 셔터스톡]

40대 남자 중학교 교사가 상의만 걸친 채 온라인수업을 하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수업에는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도 참여하고 있었다.

8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수업 중 수차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중학교 국어교사 A씨를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중학교 3학년 반의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던 중 처음으로 카메라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했다. 당시 하반신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두 달 뒤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바지는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였다.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촬영하며 외부에 알려졌고, 학교 측은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A교사는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일을 한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를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A교사를직위 해제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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