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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기업 자율도입이 바람직…獨과 상황 달라"

중앙일보

입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는 역사적 배경, 이사회 구조 등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도입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인 노동이사제는 1951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됐다”면서 “당시 독일은 연합국 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국은 전범 기업과 중화학공업 기업의 몰수, 해체, 통제를 진행했고, 노조가 기업 국유화와 근로자 경영 참가를 통한 경영 통제를 요구했다”며 “기업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독일은 산업별로 노조가 조직돼 단체교섭이 주로 산별노조와 사용자 단체 간 이뤄진다”며 “기업별 (개별) 교섭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일원적 이사회인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적 이사회”라며 “독일의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주주 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라며 “독일은 주주 이외에도 근로자, 채권자,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 경영을 목표로 하는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경총은 최근 독일경영자총협회(BDA)에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문의한 결과 ‘독일 기업들이 제도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때문에 독일법이 아닌 EU(유럽연합) 법률을 적용받기 위한 법인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총은 그동안 노동이사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이사제가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이사 임기 동안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민간 부문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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