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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전 의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11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 1차 영장실질심사 당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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