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5000원이라해 갔더니, 수만원 요구한 동네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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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양성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양성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코로나19 진료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수만원을 요구한 데 대해 방역 당국이 “국민 누구나 (의원의 경우) 5000원만 내면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원의 경우 5000원, 병원의 경우 6500원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며 “진찰료의 30%를 본인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외 검사비용이나 감염병 예방·관리료는 국비로 또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추가 검사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다시 의료계에 안내하겠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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