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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 적당히 마셔"…女승객에 대리기사가 보낸 문자 '소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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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한 대리기사가 여성 승객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사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신 나간 대리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직접 겪은 일”이라며 “여자친구가 연말에 지인과 술을 한잔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 지인이 대리기사를 대신 불러줘서 대리기사의 휴대전화에 여자친구의 연락처가 남지 않았다”며 “그런데 다음날부터 여자친구에게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 집에 도착해 주차한 뒤 차량 주차번호판에 쓰인 번호를 본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서 대리기사 B씨는 여자친구에게 “으이구 이 녀석아. 힘든 일이 있어도 집은 찾아갈 정도로 적당히 마셔야지. 앞으로는 짜증 나는 일이 있어도 적당히 마시기”, “혼내려는 건 아니고 아끼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 건데 오해한 것 같네.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 행복한 하루 되렴” 등의 문장들을 보냈다. 자신이 직접 찍은 듯한 토끼 인형 사진도 전송했다.

A씨는 “제가 직접 B씨와 통화를 했고, 여자친구를 와이프라고 말했다”며 “(B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일 수 있는데 초면에 반말하면서 연락을 하냐’, ‘사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락하냐’, ‘직업에 충실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여자친구가 결혼한 줄 몰랐다며 사과를 하고도 그 뒤에 계속 연락을 한다”고 토로했다.

A씨와 통화한 이후 B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결혼을 했을 거란 생각도 못 했다. 때론 반말이 가족 절친 같은 이에게만 쓰는 극존칭이니 기분 상했다면 사과드린다. 남편분께도 오해 풀라고 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제는 (B씨가)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대리기사가 아닌 대리기사 회사 직원인 것처럼 연락을 하고 있다.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엄연한 스토킹 범죄다’, ‘봐주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라’, ‘정말 소름 끼친다’ 등 B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B씨와 같이 ‘직접 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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