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첫 재판서 "이재명 방침 따른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남욱 변호사(왼쪽 셋째),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남욱 변호사(왼쪽 셋째),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2015년 1~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시기,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엔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도 들어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도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가장 최근에 기소된 정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떻게 4인방과 공모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는 공사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했고, 정 변호사도 "대장동은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며 "변질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 수사 당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던 남 변호사 측은 "공모지침서 등은 피고인이 당시 구속된 상황에서 체결돼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다만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만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