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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오히려 집단면역 방해” vs “미접종자·의료체계 보호에 필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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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호 03면

방역패스 적용 논란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이 94%(18세 이상 성인 기준)나 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효과는 최대 6%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집단면역의 효과를 보려면 미접종자를 격리할 게 아니라 접종자들과 섞여 있어야 합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성인 중 미접종자가 6%에 불과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이 미접종자입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조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를 사수하려는 방역당국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은 조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 종교인, 일반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식당과 카페, 마트 등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앞선 4일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해 인용이 결정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만 한정됐다면, 이번 사건은 방역패스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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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대표로 출석한 조 교수는 이날 직접 PPT를 발표하며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인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서로 떨어져 장을 보는 대형마트는 왜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한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처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일간 7000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3000명 중반대로 떨어졌고, 일간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중반대였다가 현재 700명대로 줄었다”며 “방역패스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인가, 아니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손 반장은 “두 목적이 다 있지만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 더 크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미접종자 나름대로 백신 부작용과 미접종 중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둬 선택할 것”이라며 “미접종자 보호가 공익이 될 수 있나”고 재차 물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 대응으로 의료계 대응이 많아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성인 중 6%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건가”라고 다시 물었고, 손 반장은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하지 않고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한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기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재판부가 결정을 언제 통보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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