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약국에 성인용품 전시…'마스크 1장 5만원' 약사의 엽기행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마스크 1장을 5만원에 팔고 소비자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의 한 약국이 7일 여전히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43)는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폐업 신고 안했다”고 일축했다.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A씨는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평소 10만원 안팎이던 매출이 전날에는 40만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다시 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란 문구를 써 붙이고 성인용품을 전시한 채로 버젓이 약국을 운영하다가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女아동·청소년 환영’, ‘성인용품 판매’, ‘여친 구함’ 등의 문구를 게시하고 여성 신체 모양의 성인용품을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청산가리·사카린·마약 밀수 전문’ 등 마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문구를 게시하기도 했다.

A씨가 다른 지역에서 운영했던 약국 전경.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다른 지역에서 운영했던 약국 전경. [온라인 커뮤니티]

이 밖에도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해당 약국을 개업한 A씨는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팔면서도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내주 중 A씨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것도 모자라 환불 요청까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저녁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