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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조혼 불법 된다…어기면 최고 12년형

중앙일보

입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AP=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AP=연합뉴스

조혼이 흔한 필리핀에서 어린 여성들의 결혼을 막는 법안이 마련됐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만 18세 미만 여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할 경우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 같은 결혼을 주선하거나 주례를 보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조혼은 아동의 본질적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아동학대'라고 명시됐다.

다만 조혼이 상대적으로 더 흔한 이슬람교도들과 원주민 공동체가 새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안의 일부 조항을 1년 동안 유예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플랜인터내셔널 아나 마리아 록신 필리핀 담당 국장은 "조혼은 여자와 남자 모두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관습"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 집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조혼율이 높은 나라다. 18세 생일 전에 결혼하는 경우는 전체의 15%나 된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인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는 많은 여성이 월경을 시작하면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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