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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주취자 상대로 돈 뜯은 지구대 경찰관 '파면'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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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경찰관이 파면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전주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파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께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을 파손했다'며 거짓으로 협박, 피해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파면 결정했다"며 "3건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관련 사안에 대해 감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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