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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중단…법원 결정엔 즉시 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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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을 보류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일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하였다"며 "이에 따라 이후 이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알렸다.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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