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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경찰 불송치에...로톡 "합법 확인", 변협 "이의신청"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측의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대한변협은 4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경찰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플랫폼에 돈을 낸 변호사에 대해서 능력이 탁월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형량예측 서비스 등으로 변호사를 중개하고 알선하는 등 변호사법을 어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톡 측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변협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로톡이 변호사들에게 받는 광고료는 사건의 수임이나 알선 대가가 아닌 만큼, 로톡은 소비자가 직접 변호사를 찾는 광고 플랫폼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는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변협 내부 규정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고 변협에 요구했다. 또 “향후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과 2017년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이 각각 로톡 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변협은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가 최근 시작된 만큼 이번에 검찰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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