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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5일부터 신청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오는 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한 1.7%로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학년도와 동일한 1.7%로 동결됐다. 청년층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 소득은 기존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자까지 확대하고, 학부생은 성적요건과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올해 첫날부터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 당국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에 약 8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 대출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저소득 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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