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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되는데…명품 옷에 음식 쏟아 800만원 물어준 알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 웨딩홀 아르바이트 직원이 손님에게 800만원을 물어줬고, 나중에 보험처리가 된다는 걸 알게 됐지만 손님과 연락이 끊겼다는 사연이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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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동생은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 옷에 음식을 엎질렀다. A씨는“당시 일하고 있는 중에 손님이 손목을 잡고 중고 명품점에 가서 진품 여부와 견적을 받았다”며 “1000만원을 요구하던 걸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원으로 합의봤다”고 했다. A씨는 “웨딩홀 측에서는 동생이 손님과 함께 중고 명품점으로 간 것을 근무지 이탈로 봐 일당을 안 줬고, 손님과도 알아서 합의 보라는 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동생이 800만원을 겨우 마련해 손님에게 드렸더니 알고 보니 웨딩업체 측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손님에게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800만원을 돌려주고 보험사로부터 받아달라”고 했다. 손님도 이에 동의했지만 약속은 좀처럼 이행되지 않았다. A씨는“그날 이후 매일 다음날 보내준다 하고 약속을 어긴 게 10번이 넘는다”고 했다. A씨는“12월 28일부로 웨딩홀 측에서 보험접수가 됐고 보험접수 번호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도 아직 800만원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며 “손님이 웨딩홀 측과 저희한테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우려했다.

A씨는 “800만 원이면 동생의 넉 달 치 월급이 넘어간다. 친구 따라 10만 원 용돈 벌러 갔다가 800만 원 넘게 쓰고, 웨딩홀은 단기 알바니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손님은 돈을 준다는 말만 하고, 희망 고문이 따로 없다”고 했다. 이어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애를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 원 뜯어간 손님들이나 단기 알바라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당일 일당도 안 주고, 보험도 있으면서 (처리) 안 해준 웨딩업체도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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